온난화 따른 기업책임 이행 '열기'..상쇄배출권, 9일 하루 10만톤 거래
온난화 따른 기업책임 이행 '열기'..상쇄배출권, 9일 하루 10만톤 거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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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배출권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CU15(상쇄배출권)이 이날 하루만에 100만톤 거래됐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 이행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온실가스배출권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CU15(상쇄배출권)가 하루만에 10만톤 거래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 거래된 할당배출권 규모가 10만톤이다. 지난 10월 18만톤 이후 2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거래량은 106만1038톤, 거래대금은 114억원이다.

거래소는 "배출량 명세서 보고, 제출 일정이 다가오자 배출권 처분이나 확보를 위한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덧붙였다.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는다. 이러한 실적은 배출권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할당배출권 종목을 올해 1월 12일 상장했다. 지난 4월에는 상쇄배출권을 추가로 상품화했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기간(2015~2017년) 첫해인 올해 배출량 명세서를 내년 3월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할당대상업체는 올해 6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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