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난치병 환자부담 줄인다..유전자검사도 건보적용
중증 난치병 환자부담 줄인다..유전자검사도 건보적용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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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시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 확대로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줄게 된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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