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휴대전화 사용자가 불법대출이나 통신 가입 권유와 같은 음성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 3사가 함께 개발한 휴대전화 음성스팸 차단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
휴대폰 사용자가 음성 스팸으로 신고하면 인터넷진흥원이 접수된 내역을 분석해 차단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인터넷진흥원이 음성스팸으로 분류된 전화번호 목록을 이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불법 음성 스팸을 받은 사람은 스마트폰(아이폰 제외)에 설치된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spam.kisa.or.kr), 무료 신고전화(☎ 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스팸 방지 애플리케이션(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 음성 스팸 발송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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