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고금리 낮추는 법은..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 고금리 낮추는 법은..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5.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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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대부이용자가 대출 만기 후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만 법정 최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나영 기자]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이용자가 대출 만기 후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만 법정 최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대출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했다. 올해 연말까지 연 29.9%로 더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위는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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