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막는 법안 발의..야당, 평일 15시간 광고제한 담아
대부업 TV광고 막는 법안 발의..야당, 평일 15시간 광고제한 담아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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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보다 대부업체 방송광고 제한을 4시간 더 늘리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대부업 TV광고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평일 오전 7시 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광고금지 시간대에 더 추가한 것이다.

주말과 공휴일 광고 금지시간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다.

장병완 의원은 "과도한 대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광고 금지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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