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12일부터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부채 내역을 알려주는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외국인에게도 제공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에 신청하면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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