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응용프로그램)에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앱에서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회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계좌 잔액조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밀번호만 알아도 잔액조회를 할 수 있다. 계좌잔액 조회는 출금이나 결제보다 덜 위험해 접근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또 온라인으로 카드대출을 받을 때에도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으로 보험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오는 12월까지 앱에 보험가입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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