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대출받은 지 7일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 후 7일내 취소의사를 밝히고 원리금과 근저당권 설정비만 내면 계약이 취소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다.
소비자가 철회를 요청하면 대출기록도 지워져 신용등급도 대출 이전과 같은 등급으로 원상 복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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