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 3월부터 정부 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에서됴 휴면예금 조회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휴면예금 정보를 민원24와 연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민원포털에서 자신의 휴면예금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편의생활정보를 민원24으로 모두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해 소비자의 편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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