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깎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사의 이른바 ‘하도급업체 후려치기’(납품단가 가격 인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희건설에 대한 조사 및 민원 자료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서희건설이 납품단가 산정이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사 전직 임원이 공사계약을 미끼로 하도급업체에서 거액을 뜯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전·현직 임원이 공사 수주 등을 빌미 삼아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수사한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건설사 전반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희건설은 건설업계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부실공사로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서희건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및 임금체불 건수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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