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민자고속도로에서 이자놀이..최고 48% 이자 폭리
국민연금공단, 서울민자고속도로에서 이자놀이..최고 48% 이자 폭리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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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서울민자고속도로에서 최고 48%에 가까운 대출 이자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이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더해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으로 돌아고 있다.

9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빌려주고 2015년 6월말까지 약 524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고속도로에 약 1조503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연금공단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은 처음 빌려준 금액(7500억원)에 대해 연간 7.2%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3003억원)의 이자율은 연 20%로 올렸다. 또한 2036년이 되면 최고 연 48%를 적용하도록 했다.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도로는 작년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대출이자 지급으로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노근 의원은 “고리사채보다 높은 채권 계약으로 서울고속도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와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반사회적인 고리 채권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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