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대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동의요건 완화·기부채납 현금납부
[9.2 주거안정대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동의요건 완화·기부채납 현금납부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9.02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때 주민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범위도 대물납부에서 현금납부 방식으로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합설립때 높은 동의요건과 잦은 의사철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가 등 일부 단지 소유자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때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 및 전체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소수 의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지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현금납부 방식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 등 대물납부 방식만 가능하다. 현금납부 부과와 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정비계획 수립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