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사흘 연휴..관공서는 휴무 기업은 자율 결정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1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14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사흘 동안 쉴 수 있다. 모든 관공서는 연휴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무조건 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로 정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자 경제단체와 대기업이 동참해 같은해 7월 1일 민관이 함께 쉬며 축제를 즐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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