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알바 시급 6030원 "많다" vs "적다" 반발
[최저임금 6030원] 알바 시급 6030원 "많다" vs "적다" 반발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5.07.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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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6030원 밥 한끼 먹으면 사라져" vs 재계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부정적"

진통을 겪었던 알바(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정해졌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알바 최저시급 인상폭이 적다고 반발하고 재계는 알바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 알바 최저시급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밥 한끼 식사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며 "6030원은 밥 한끼 먹으면 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인근의 한 식당을 가면 가장 싼 '우렁된장' '청국장'의 가격은 5500원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의 한 식당의 가장 저렴한 '제육볶음' '계란말이' 가격은 8000원이다. 1시간 일해서는 이곳에서 밥을 먹지 못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원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회 관계자는 "한 자릿수 인상률은 국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인상을 찡그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 오른 것은 국내 경기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특히 재계는 자본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시급 인상폭이 너무 커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450원(8.1%)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면 126만6300원(월 210시간 기준)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20일)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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