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 가입한다
8월부터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 가입한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0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지주사별 3개 복합점포 2년간 시범운영.."방카룰 준수"

오는 8월부터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방카슈랑스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복합점포를 향후 2년간 시범운영한다.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들어가 영업을 하는 형태다. 은행과 보험사가 운영하는 복합점포는 금지된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카슈랑스는 특정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사 상품이 전체 보험 가입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복합점포안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가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소비자 개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증권사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면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넒어지고 산업간 경쟁·융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복합 점포가 방카슈랑스와 보험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 2년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