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경품, 정품 용량 보다 12.5~16% 부족..제품 구성·용량 방송시간 2초
롯데홈쇼핑이 정품 용량 보다 12.5~16% 부족한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모두 80만원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받은 경품 3종은 광고 내용과 달랐다. 경품으로 받은 화장품 용량이 정품보다 12.5~16% 부족했다. 화장품의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처음과 끝에 각각 1초씩만 알렸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를 속이고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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