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발목잡는 '보안성 사전 심의' 폐지
핀테크 발목잡는 '보안성 사전 심의' 폐지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6.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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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산정하고 금융보안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금융당국이 IT(정보통신기술) 보안규제 원칙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해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금감원의 보안성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사는 다음달부터 자체적으로 보안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와 사고 발생 추이, 보안투자 규모 등을 검토해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 사고가 잦은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보험 가입액의 증액을 권고할 방침이다.

민간 자율 보안성 검토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 구축한다. 핀테크 보안 체계 역시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대신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후 점검은 더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T보안 부문 계획서, 취약점 분석·평가보고서 등의 표준양식을 제정해 각 금융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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