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오피스텔 관리비 '폭탄' 아시나요?
뜨는 오피스텔 관리비 '폭탄' 아시나요?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6.16 15: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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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아파트의 2배..천차만별 관리비 감독 기능도 없어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김모 씨는 최근 연립주택에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 깔끔한 주거환경과 역세권이라는 장점, 주차하기도 좋아 오피스텔을 택했다. 전세 1억에 월세는 40~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끌렸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방이 생각보다 좁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는 저렴한 월세에 덜컥 계약해 버렸다. 

하지만 김모 씨는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후회했다. 관리비 부담이 예상보다 컸다. 김 씨는 결국 관리비를 놓고 관리인과 크게 다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 씨 주변 사람들도 오피스텔 관리비가 천차만별이었던 것. 김 씨 외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도 관리비로 인해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서 김 씨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관리비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비싸다.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보다 공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세입자가 실제 사는 개인공간인 전용면적과 복도, 계단 등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을 더한 것. 그럼에도 관리비는 계약면적으로 부과돼 관리비가 높아진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보통 아파트가 전용율(전용면적)이 80%지만 오피스텔은 50%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관리비 책정할 때는 전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호실별 관리비가 따로 있다. 즉 오피스텔에서 공개하는 공용관리비만 전부는 아닌 것이다. 개인이 납부하는 호실별 관리비는 천차만별이다.

서울시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비는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2배 정도 많다. 

그동안 많은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관리비에 대해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법적 다툼이 불거지면서 오피스텔 관리바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관리비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일부 관리인들이 관리비 횡령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다. 그동안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갑자기 미납됐다며 단전 조치를 하거나 턱없이 높은 관리비를 부과해 법적 다툼으로 간다.

이처럼 오피스텔 관리비(난방비, 전기세 등)가 턱없이 비싼 이유는 법적인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건축법에 의해 정해진 항목에만 관리비를 받고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원룸과 오피스텔 등 150가구 미만 집합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계장부 작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도 없다. 집합건물 관리·운영상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등 적용받는 법규정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러한 견제장치가 없다”며 “때문에 비리가 횡행해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피스텔 관리위원을 관리인이 맡고 있다는 것.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을 감시하는 관리위원이 관리소장이 맡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반면 세입자들은 단기 거주자가 많아 관리위원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이미경 의원실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2~3년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며 “때문에 오피스텔 관리위원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라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표준규약을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법적 적용이 강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란 특성 때문에 규제가 덜하다. 즉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 혹은 소유의 목적으로 보고 있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오피스텔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법적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법률적 강제 조항이 없는 이상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지난달 5일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거래에 대한 집합건물의 회계관리․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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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사과깍기 2015-07-07 08:23:54
제발 좀 올바른 개정 법안으로 투명한 관리비 체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