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 조사 발표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지난해 4분기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1128명이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12월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사례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건(209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49건(105명)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는 29건(46명), 증명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 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건(2명),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조장·방조한 사례는 2건(3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사례도 12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양도소득세를 더 적개 내기 위해 다운계약과 업계약이 허위신고의 23%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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