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피해 주의보..불만 상담 최근 2년간 140% 증가
상조 피해 주의보..불만 상담 최근 2년간 140% 증가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25 1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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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불만 상담이 지난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년 사이에 140% 증가했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가 회원이 납부한 돈의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불만 상담은 지난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년 새 140% 증가했다. 올해 1분기까지도 4632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상조업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유형별로는 새로운 상조업체가 기존 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잦았다.

또 상조업체가 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업체가 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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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5-25 19:50:14
주위보가아니라 주의보입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