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리볼빙 덫' 주의보..리볼빙 피해 '속출'
나도 모르는 '리볼빙 덫' 주의보..리볼빙 피해 '속출'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22 15: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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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등 수수료 최대 25%..마케팅 직원 활용 불완전 판매 악용
▲ 카드사들은 안전한 신용거래를 내세워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가 사실상 고금리 대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료=SC은행)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39) 지난해 삼성카드 텔레마케팅 직원으로부터 카드서비스 신상품 가입 권유를 받았다. 이 직원은 김 씨에게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텔레마케팅 직원이 권유한 서비스에 가입했다. 몇 달 후 김 씨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카드를 해지했다.

하지만 김씨는 카드를 해지했어도 자신의 통장에서 매월 3만여원씩 삼성카드로 입금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는 삼성카드로 전화해 항의했다. 이에 삼성카드는 김 씨가 일시불을 할부로 전환해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리볼빙 서비스 취소를 즉시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결제 금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김 씨는 할부 원금과 이자를 포함 매월 3만여원을 여전히 납부고 있다.

김 씨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군다나 리볼빙 서비스는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 20% 중반에 달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크다.

김 씨와 같이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케팅 직원 탓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지하고 수수료를 돌려주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신청하지도 않은 리볼빙 가입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014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는 380건에 달한다.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 리볼빙 수수료로 1조원 목돈 챙긴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는 높은 금리가 문제다. 카드사들이 마치 이달에 갚아야 할 카드값을 나눠 낼 수 있도록 서심을 써주는 것 같지만 높은 금리의 할부로 유도하는 것이다.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는 사실상 고금리 대출에 가깝다. 카드사가 결제를 미루는 돈을 빌려주고 연 12.5%~25.5%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소비자는 리볼빙 서비스로 결제부담이 줄일 수 있지만 대신 매월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 수입 때문이다. 지난 2009년 6090억 원이던 카드사들의 리볼빙 수익은 지난 2012년말 1조원을 돌파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새로운 카드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마케팅을 하기도 쉽다. 카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지도도 무시..소비자 호주머니 털기 급급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리볼빙 서비스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리볼빙 서비스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담도록 카드사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 카드사들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지지키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마케팅 직원의 실수로 돌린다. 소비자가 계속 불만을 제기하거나 심하게 항의하면 리볼빙 서비스를 취소해주고 수수료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준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황기두 팀장은 “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카드사가 텔레마케팅 직원을 활용해 리볼빙 서비스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조심하는 것이 최선

김 씨처럼 원치 않은 카드사 리볼빙에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에 요구해 해지를 하면 된다. 이때 녹취록 등 입증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카드를 해지해 버렸으면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

결국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을 때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셈이다.

소비자원 황 팀장은 “리볼빙 서비스가 좋다며 끊어버리면 가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서비스에 가입되고 나면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가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수수료와 구조 등 리볼빙 서비스의 부가 조건에 상세히 물어 보고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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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5-05-26 14:40:16
잘못된 게 한 두 개여야지. 이건 법이 보호하는 고리대금업자들 짓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