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아이폰 이미지 침해 않았다" 판결
美 법원 "삼성 아이폰 이미지 침해 않았다" 판결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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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자인 특허 침해는 인정...배상액 일부 재산정 될 듯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외관 특징을 배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9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은 유지했으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 외관에서 느끼는 포괄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트레이드 마크와 유사한 개념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3년 9억3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배상액은 3억8000만 달러였다. 당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증거로 제시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화면을 두번 터치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배상금 중 트레이드 드레스 부분은 삭감된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소송전을 벌이다 2013년 1심 판결을 받았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남은 소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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