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이 부채폭탄 '뇌관'? 팽팽한 전문가 의견
주택대출이 부채폭탄 '뇌관'? 팽팽한 전문가 의견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5.1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 규모 감안할 때 부채관리 OK" vs "부채로 양극화·소비위축 우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전문가들마다 '가계부채'를 바라 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한국경제 규모에 비춰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로 자산계층의 양극화와 함께 부채 문제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대학원 고성수 교수는 18일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 GDP의 규모와 비교할 때 크게 걱정할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그것이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고 교수는 “국내 경제구조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바뀌면 타격을 받을 계층이 많다”며 “현재 대출금리 구조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가계부채 증가 추세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논란은 명확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금융권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부채가 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세 살던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 부채는 남아있지만 전세라는 부채가 사라졌기에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제도권 금융의 부채 추세를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지만 이는 과거 사채 등의 대출도 포함된 것”이라며 "다만 주택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에 대해 감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실수요가 뒷받침 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오는 7월 시효가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적용)·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반면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임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낙관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회복을 위해서는 분명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 역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을 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우리 정부도 시장활성화 정책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함께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윤철환 팀장은 가계부채가 자칫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팀장은 “부채 문제는 개개인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계층 양극화와 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집사라’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유효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집값이 하락하면 대량의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주택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79조1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65조5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8조원이 늘었다.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증가폭이다. 이는 지난 2012~2013년 일년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과 맞먹는 규모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