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직구 원화로 결제하면 10% 바가지"
"해외여행·직구 원화로 결제하면 10% 바가지"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02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원화 결제하면 소비자 수수료 5~10% 더 내야
▲ 금융감독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비용을 10% 절약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가 원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8%의 수수료가 붙는다.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추가돼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최대 10%의 추가 비용을 더 내게 된다. 

지난해 한국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해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건수는 461만2000건으로 8441억원에 달한다. 평균 추가 수수료를 7%로 잡을 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소비자들이 600억원 가량 더 지급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쓴 다음 받은 영수증에 금액이 'KRW'(원화)라고 찍혀 있으면 원화로 결제됐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바로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해달라고 가맹점에 요구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