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4.9% 넘는 대출이자 돌려받는다
금리 34.9% 넘는 대출이자 돌려받는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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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금감원·대부업협회 연계 초과이자 반환 추진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보다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은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감시단도 지금의 4배 수준인 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정 이자율 한도를 넘어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체는 초과 이자분을 대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새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소급적용된다. 초과 대출 여부는 대부업금융협회가 조사한다. 

기존 50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도 8월까지 4배 정도인 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시민감시단은 금감원 지역별 사무소, 경찰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을 집중 감시한다. 

6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불법 사금융 및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아울러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채무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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