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 결정
EU 반독점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 결정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4.1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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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혐의부인"… 벌금 7조원에 달할듯
▲ 자료 : 구글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한다. 구글의 반독점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난해 매출 660억달러(약 72조3000억원)의 10%에 달하는 66억달러(약 7조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구글이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에서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편향적으로 만들고 △경쟁사의 콘텐츠와 검색광고 업체를 제외하고 △마케터들이 구글 외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우수 검색 결과로 보여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유럽연합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할 예정이다.

구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글은 이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EU 주장과 달리) 구글은 독점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다”며 "애플시리(Siri)·마이크로소프트(MS)·코타나(Cortana) 등의 검색서비스 뿐 아니라 특화된 검색 서비스 업체와 모바일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제소되면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최종 결정까지는 1년 넘게 걸린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22억4000만유로(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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