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도 송금·투자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로도 송금·투자 가능해진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08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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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전환..상반기 중 시행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올 상반기 중 카드사를 통해서도 개인간(P2P)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가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 유망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카드사의 부대업무를 향후 제한할 영역 외에는 모두 허용키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나열한 규정외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규정한 영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허가하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카드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간(P2P) 송금, 크라우드펀딩, 전자고지결제업,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등이 향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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