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리치]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양도세절세뿐만 아니라 증여를 대비해 부동산구입시 자녀명으로 구입하려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절세의 한 방편으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주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전세나 대출)를 수증자에게 승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예를들어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6억원인 아파트 1채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 3억원을 딸이 승계하는 경우다.그러면 딸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가액 3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고, 아버지는 대출금 3억원을 딸이 승계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아버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비과세 된다. 중과세되는 2주택 이상(주택의 경우 2010년까지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은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인 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여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다.
양도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중 어느 방법이 절세에 유리한지 부동산종류와 가액 보유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증여공제액 이용한 세테크
배우자에게 증여할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에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단 나중에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인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새롬 패스넷 1월 22일 (금) 부동산투자 세미나 개최
새롬 패스넷이 오는 1월 22일 (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 부동산 투자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는 강남역7번출구 새롬 패스넷(파리바게트 뒷편)이다. 접수문의-02-557-7474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www.youand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