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전 '사전수요예측'도 도입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기로 한 기관투자자에게 상장 전 물량을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IPO 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돼 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수요예측이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사전수요예측 운영 방법은 주관사가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뒤 향후 증권신고서에 공시될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문의하는 방식이다. 공시 전 정보이므로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정보 제공 일시, 상대방 등을 기록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세로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IPO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목적이다.
코너스톤 제도에서 사전 배정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했다.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 배정 물량은 사전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되려면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에 더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 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 시)을 갖춰야 한다.
보호예수기간은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했다.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한다.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직간접 이익을 교환하는 이면계약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