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강화, 정도와 범위가 중요"…전문가들 "보유세, 주택 가액 기준"
李대통령 "보유세 강화, 정도와 범위가 중요"…전문가들 "보유세, 주택 가액 기준"
  • 이승섭 기자
  • 승인 2026.07.2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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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유세를 양도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일리 있는 얘기"
"보유세·양도세 합리적 개편과 새로운 방식의 금융 규제 도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점점 압력이 커지고 있고,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참석자기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보유세·양도세 합리적 개편 필요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유세·양도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과세표준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기준은 어디에 둘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보유세 강화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공급 분야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현상의 해소, 공급 주체 및 방식의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위축된 신축 공급의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 민간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선별적 규제 완화, 신축·장기 운영이 가능한 전문 임대 주체의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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