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불법 자전거래 첫 제재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을 적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과 하나증권에는 중징계인 일부 영업정지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결정됐으며,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던 감독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 제재 종류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KB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했으며 같은 해 12월 이들 증권사에서 업무처리 관련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제재심에서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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