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GB금융에 회장 선임 공정성 우려 전달
금융당국, DGB금융에 회장 선임 공정성 우려 전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29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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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 은행장 지도교수 관련 당국 우려 전달해
자율적 제척 등 방법으로 공정성 찾을진 미지수
사진=DGB금융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DGB금융지주에  금융감독당국이 공정성 훼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GB금융지주 측에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장이 유력 회장 후보 박사학위 지도교수)에 대해 저희가 주의 해달라는 정도의 말씀은 드렸다"며 "자율적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DGB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지주와 은행 CEO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감독당국이 글로벌 기준과 주인-대리인 문제 등에 비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전체 은행권에 30개 원칙을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추후에는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DGB금융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선 "외부후보가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DGB금융이 CEO 선임과 경영승계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의 확보를 위해 배제 내지 제척 등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용호 회추위원장이 “금번 프로그램 또한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경영승계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던 반면에, DGB금융은 관련 우려 자체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최용호 이사는 사외이사 선정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임됐고 이해관계인 여부까지 법률적으로 검토 받았던 사항"이라며 "더불어 저희 회추위는 회추위원 한명에 따라 의결 내용이 좌지우지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 회추위는 작년 9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고, 지난 19일 내·외부 후보군으로 구성한 숏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 사실을 알렸다. 

통상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는 상시후보군 관리→승계절차 개시→롱리스트 확정→숏리스트 확정→최종후보 확정 등의 순으로 진행돼 현재 DGB금융 회추위는 2차 후보군인 숏리스트 확정을 위해 롱리스트 후보군 대상으로 압축하는 단계에 있다. 

DGB금융 회추위는 이를 위해 사외이사 심층 인터뷰, 행동면접(B.E.I) 평가, 업무 분야별 전문기관 평가, 심층 인적성 검사, 외부전문가 심층 인터뷰·면접 등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거치게 된다. 

업계에서는 유력하게 떠오른 후보가 현직인 DGB대구은행장이며, 이 은행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사람이 현직인 DG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자 회추위 위원장이므로, 외부·내부 여타 다른 후보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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