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증권사 PF 임원들…직무상정보로 수백억 꿀꺽해 금감원에 적발
간 큰 증권사 PF 임원들…직무상정보로 수백억 꿀꺽해 금감원에 적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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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증권사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
엄정한 제재조치 추진 및 수사기관 통보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증권사 PF 담당 임원들의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 행위 다수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23.10.23.~12.29)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으로 알려져있다. 

금감원이 기획검사를 실시한 배경은 그간 증권사가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PF대출 및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큰 폭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해왔고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의혹과 민원도 지속됐기 때문이다. 

검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증권사 임원 甲(갑)의 사례가 있다. 갑은 토지계약금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하면서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했다. 

이 A증권사 임원은 PF사업장의 수익성과 안전성 등 직무상 정보를 지득하고,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사적대여 중 일부(3건, 대여원금 600억원 상당)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도 했다. 

자료=금감원

자신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C증권사 임원 丁(정)도 덜미를 잡혔다. 이 C증권사 임원은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지득한 뒤 이같은 행위를 했다. 

C증권사 이 임원이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전 임차인, 상장사)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C증권사 또한, 회사의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내부통제 취약점도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B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X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X사→Y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B증권사는 채무보증(매입확약 등) 이행 의무를 회피하다가 SPC간 위험과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되는 사례를 일으켰다. B증권사는 자산관리중인 유동화 SPC(특수목적법인) ‘A‘의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업장의 유동화 SPC ‘B‘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하여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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