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첫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평가서 AA 획득
롯데건설, 첫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평가서 AA 획득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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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롯데건설은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CP를 도입,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조도휘 상무)를 임명하고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내부고발 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운영, 인사 제재·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했다.

박현철 부회장은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준법·윤리 의식의 내재화와 CP 기준 준수,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상생 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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