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기구' 신설
외환당국, 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기구' 신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1.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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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 선도은행 기준 마련 등 포함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외환당국이 내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되는 가운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자율기구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외환건전성협의회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했다. 

외환당국은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한다. 우선 국내 외환시장 개방 후 RFI가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이 병존함을 감안해 시장자율기구를 도입한다.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신설하고,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하며 이를 통해 시장교란 예방 및 교란시 제재 정당성 확보하는 방침이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통일한다. 개장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 발생 및 대고객 거래의 당일결제 어려울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장시간(09~익일 0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10∼60%)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된다.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키로 했다. 

선도은행 평가 항목은 현물환 거래실적(시장호가 거래 3배 가중치(양방향 대비), 연장시간 거래 2~3배 가중치(서울장 대비), 시장질서 교란의심거래 제외 등)과 FX스왑 거래실적(만기별 가중치) 등이다.

또한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15:30~익일 02시)에 한해 국내은행의 NDF(차액결제선물환)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해외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내 외은지점도 가능한 NDF 전자거래가 국내은행에게만 금지(행정지도), 경쟁력 약화 및 국내은행의 영업이 제한되고 경쟁력 있는 환율 제공도 어려워 불리하다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 밖에도 RFI가 외국환거래업무 관련 확인·보고 의무의 직접 수행이 어려움 점을 고려해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외환당국은 내년 7월 구조개선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중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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