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위 상대로 공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투연, 금융위 상대로 공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0.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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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 진행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주식투자자 보호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국가(금융위원회)의 위법 내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다. 

정 대표는 "주요 내용은 지난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 피해와 금융위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소장에는 정 대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공매도 전산화 관련 민원을 기한을 넘기고도 답변 및 통화를 거부한 금융위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대표는 "2018년 5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적발)시스템을 현재까지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신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13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했다. 그러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한국거래소와 주고받은 문서에 나오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 등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2020년 3월 16일 당시 공매도 금지 첫날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코스피만 4408억 원)가 쏟아진 여파 등으로 지수가 오히려 계속 폭락했고, 이에 분노한 주식투자자들의 격한 항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9월 한투연은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감사인원 3명이 6일간 금융위에 대한 실지감사 후 공매도 금지 시 보도자료 기재내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2022년 6월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 대표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미루면서 실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의 실정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시위와 집회 및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부를 사법부가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A4 용지 17장 분량이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소액인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서 만연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면서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 대표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도 문제다. 개인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차별로 인해 공매도 주체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가공할 논문도 존재한다"며 "공매도의 99% 가량을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금융위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서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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