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임대인 누구?…HUG,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한다
전세금 떼먹은 임대인 누구?…HUG,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10.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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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지난달부터 전세 보증금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 시행 이후 1건 이상을 포함해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개 대상이다.

이날 HUG는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12월 넷째 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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