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22~23일 이틀간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4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총 39만4000만명(중복 제외)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기 5년 적금으로,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운영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 신청은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에서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된다.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청년이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 가입하고 매월 초 70만원 납입한 경우 연 6.86~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하면 된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모두 지원받을 수 없다.
반면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한다. 취급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공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