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역사·문화 왜곡 게임 대응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법령에서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한 표현 가운데 '중독'이 삭제된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회체육관광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또 법령에 게임 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1년이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제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