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기업들, 안전역량 갖췄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 여전
중대재해법 1년…기업들, 안전역량 갖췄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 여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02.0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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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설치", 작년 45.2%→올해 75.5%
안전전담인력 둔 기업 두 배 이상 늘어
안전역량, 대기업은 90% 육박…소기업은 35%
자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 초기 대비 산업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지난해 45.2%에서 올해 75.5%로 크게 늘었다. 안전 전담 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1.3%로 나타났다. 지난해 30.7%보다 두배 가량 높은 응답률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위험성 평가에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 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 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 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이상 대기업의 경우 87.9%가 안전 담당 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은 66.9%, 소기업은 35%에 그쳤다. 안전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은 75%가 안전 업무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설명회에 참석한 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 관련 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 사항에 대해 정부가 무료 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65.5%)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2.8%)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이 핵심 정책에 꼽혔다. 이 밖에 안전 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 안전 투자 재정·세제 지원(31.4%) 등도 언급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들었다"라며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처벌 중심의 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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