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확인·관리비 신설…당정, 임대차 사기 예방 대책 협의
임대인 체납 확인·관리비 신설…당정, 임대차 사기 예방 대책 협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1.1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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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인다.

당정은 이 밖에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인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이 의무화된다.

성 의장은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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