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평가 시행…"법적 강제성 없어 효과 미미" 주장도
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평가 시행…"법적 강제성 없어 효과 미미" 주장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8.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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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4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서 실효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먼저 "사후인정제도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실련은 "작업자의 숙련도와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해도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지만,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문제 해결은 건축제도의 개선에 있다"며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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