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號 삼성물산, 1분기 성적 '합격점'
오세철號 삼성물산, 1분기 성적 '합격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5.0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부문 영업익·매출액 모두 성장
대형 프로젝트 잇단 수주…해외 수주액 3.7조 달성
신규 수주 6.4조…연간 수주 목표 60%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사진=삼성물산)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사진=삼성물산)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삼성물산이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부터 오세철 사장이 이끌고 있는 건설부문 역시 고른 성장을 나타내면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 연결기준 순이익 2.5배 성장…건설부문 플랜트 68%↑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3026억원, 매출액 7조839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5.8%, 12.6%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8867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3466억원)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건설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1350억원, 2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5%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던 지난해 상반기가 지나면서 점차 공정률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률은 4.9%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건설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나타낸 사업은 플랜트다. 1분기 플랜트사업은 668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48% 뛰었다. 삼성물산은 "해외 프로젝트 진행이 본격화하고 신규 수주가 호조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축 1조7260억원, 토목 332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1분기 건설부문 신규 수주액은 6조403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연간 수주 목표 10조7000억원의 60%를 달성했다. 공종별로는 ▲건축 3조8820억원 ▲토목 8840억원 ▲플랜트 1조6200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해외 수주가 두드러졌는데 1분기에만 총 3조6640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면서 지난해 1년 동안의 수주액(3조2650억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 1분기 신규 수주 6.4조…해외 수주, 지난해 1년 치 단숨에

삼성물산은 지난 3월에만 해외에서 3건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2건을 단독으로 수주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실력과 노하우를 다시 한번 다졌다는 평가다.

사진=삼성물산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은 3월 2일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Qatar Petroleum)가 발주한 카타르 LNG 수출기지 건설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공사 규모는 1조8500억원이다. 26일에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5000억원 규모 싱가포르 지하철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CR112 공구를 수주했다. 이 역시 단독 수주다.

같은 달 30일에는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1조8000억원 규모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다.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으며 삼성물산의 지분은 1조24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 지하3층~지상18층 규모 아파트 4개 동, 308세대를 조성하는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비는 약 915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신반포15차, 반포3주구 등 재건축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5년 만에 재건축 시장에 복귀한 바 있다. 이 밖에 평택 반도체 3기 골조공사(1조6020억원) 등을 수주했다.

이로써 1분기 누적 수주 잔고는 27조827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건축 15조8890억원 ▲토목 3조1270억원 ▲플랜트 8조6790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국내 13조5440억원 ▲해외 14조2830억원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해외 수주가 지난해 연간 수주를 상회한 것은 발주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수주 규모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