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도용은 허구, 국내 소송서 드러날 것"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도용은 허구, 국내 소송서 드러날 것"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0.12.2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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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회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도용은 허구이고, 나보타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줄인 ITC 판결 또한 균주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내 소송을 통해 ITC의 공정 기술에 대한 오판도 바로 잡을 것라고 밝혔다.

21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브레&김(Kobre & Kim)에서 정리해 온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실질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명백히 인정했다.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작년부터 홍보하던 중국 시판 허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명한 것은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기술은 실체가 없고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차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그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내 소송에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ITC 예비판결에 대해서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오판"이며 "단순히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에도 대웅제약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명백한 증거 없이 ITC 뒤에 숨어 균주 침해를 주장한다며 국내 민사 소송에서 명백한 시비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ITC 위원회는 나보타(수출명: 주보, Jeuveau)의 수입금지 기간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꺾고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21개월’로 축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 기술개발, 제품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허위와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와 식약처 처분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며 “이러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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