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합의 시간 벌었다…ITC 최종 판결 2달 연기
LG·SK 합의 시간 벌었다…ITC 최종 판결 2달 연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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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오는 2021년 2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판결이 세 차례 연기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합의에 이를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 절차가 재차 해를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으로 "다만, 소송이 3년에 걸쳐 장기화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이 장기화함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른 시기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예비 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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