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망분리 제도 개선
금융사, 임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망분리 제도 개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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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금융사는 보안이 중요시되는 특성상 엄격한 망분리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했으나 이 망분리 규제가 개선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지속하면서 재택근무 확대와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금융사 임직원들의 원격접속은 그동안 불가능했다.

망 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은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원격접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금융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데다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망 분리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 원격접속 허용에 따라 금융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나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재택근무 때는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이중 인증, 원격접속 사용자·일시·작업 내용 기록 및 저장,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등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상시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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