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그만'...서울 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두 수사의뢰
'깜깜이 그만'...서울 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두 수사의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2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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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작년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작년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을 최소 한두건씩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발견됐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악속하고는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입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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