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중소건설사 특별융자 1500억원 지원
'코로나19 극복' 중소건설사 특별융자 1500억원 지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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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를 위한 특별융자가 지원 보름만에 1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건설사를 위한 특별융자 지원액이 보름만에 1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융자 지원액이 보름만에 1500억원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융자액은 건설공제조합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933억원이다.

특별융자는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억원 규모로 6월30일까지 무담보에 1.5% 이내의 저리로 제공한다.

주로 출자액 3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융자를 받아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에 273억원을 지원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의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절반인 17.5%로 축소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돕고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건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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