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받은 행정제재가 19개월여 만에 해제돼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무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당시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나비효과로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튄 것이었다.
이후 진에어는 이사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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