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대법원 판결 존중...유무죄 아닌 양형만 다룰 것"
이재용 측 "대법원 판결 존중...유무죄 아닌 양형만 다룰 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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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형량과 관련해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 등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신 회장 사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신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기일은 11월22일 오후에 열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6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다만, 양형 심리가 한 번에 끝난다면, 바로 결심을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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